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명칭)
본회는 "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"라 칭한다.
영문명칭은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Men,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, Presbyterian Church (U.S.A .) 이며 약자로는 NKPM 으로 표기한다.
제 2 조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거주지로 하며 필요시는 지정된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3 조(목적)
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서로 돕고 섬기며 선교와 교육 그리고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선교/교육/봉사/섬김)
제 4 조(사업)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국내외의 선교
2. 국내외의 선교기구와 협력
3. 본회 산하 남선교회의 지도육성
4. 회보 발행 및 문서선교
5. 선교훈련과 교육
6.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제 5 조(협력관계) 본회는 미국장로교 산하에 있는 미국장로교 남선교회와 한국 남선교회 그리고 다른 종족의 평신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, 한인교회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공동의 관심사와 선교사업을 협의 수행한다.
제 6조 (지역 남선교회): 본회는 본회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지역 별로 남선교회 연합회를 구성하거나 이미 활동중인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를 산하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로 승인 할 수 있다.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는 그 지역의 대회나 노회의 협력 혹 산하 단체로서 활동 할 수 있다. 승인이나 가입을 원하는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는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활동을 시작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본회 의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.
제 2 장 조 직
제 7 조(구성)
본회는 미국장로교한인교회총회 (NCKPC)의 소속으로 본회가 승인한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, NCKPC 산하 지교회 남선교회, 그리고 본회가 승인 한 기타 남선교회 로 구성한다.
제 8 조(총대의 자격,권리 및 의무)
본회 총대의 자격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총대는 1 인 1 회의권으로하며 아래와 같다.
a) 지 교회 파송 총대 (KPM): 각 교회 대표 1인
b)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 총대: 각 지역 연합회 대표 2인 그리고
c)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
2. 총대는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3. 총대는 회칙과 결의사항을 지키며 회비, 상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 하는 의무를 가진다.
제 3 장 임원과 감사 기타
제 9 조(임원회 정수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 인
2. 직전회장 1 인
3. 수석부회장 1 인
4. 부회장 2 인
5. 총무 1 인
6. 부 총무 1인
7. 서기 1 인
8. 회록 서기 1 인
9. 회계 1 인
10. 부회계 1 인
제 10 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1 조(임원의 직무)
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와 행정전반을 총괄한다.
2.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3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인 선교, 교육, 봉사, 섬김의 사역을
관할한다.
5.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사업을 관장한다.
6. 부총무는 총무를 보필하여 사업을 관장한다.
7.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서무를 관장한다.
8. 회록서기는 총회, 임원회, 운영위원회등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9.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10. 부회계는 회계를 보필하여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제 12 조(임원의 선출)
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1.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. 다만,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거쳐 총회에서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2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출석한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3. 그 밖의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이 임명한다.
4.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행한다. 다만, 직전회장 유고 시에는 그 전임자로 한다.
5.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선출 투표 방법은 총회에서 정하며 후보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비밀 투표로 결정한다.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.
제 13 조(감사)
1. 감사는 2 인으로 한다.
2. 감사는 본회와 산하기관의 업무 및 재정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있다.
3. 감사는 공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4. 감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
5. 감사는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.
제 14 조(공천위원회)
1. 공천위원회 위원은 회장, 직전회장, 수석부회장, 그리고 각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 대표 1인 으로 구성한다. 회장이 공천위원장을 맡는다.
2. 공천위원회의 성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모든 결정은 과반수로 정한다.
3. 공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천위원회 활동지침을 참조한다.
제 15 조(운영위원회 의 구성 및 업무)
1. 운영위원회 위원은 임원, 역대회장, 감사, 상설위원회위원장, 각 지역 남선교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회 회의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6조 (자문위원단)
- 자문위원단은 증경회장들과 임원회가 추대하는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자문위원단은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임원회가 요청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.
제 17조 (지도 목회자)
본회는 영적 지도 편달을 받기위하여 목회자 한분을 지도자로 선정 할 수 있다.
제 4 장 위원회 업무
제 18 조(위원회)
본회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
1. 선교위원회
2. 교육위원회
3. 국제교류위원회
4. 재정위원회
5. 홍보위원회
제 19 조(위원회 업무)
본회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1. 선교위원회: 본회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연합회와의 선교협력을 지도하며 관장한다.
2. 교육위원회: 본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2 세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수련회를 실행하며 관장한다.
3. 국제교류위원회: 본회의 국제 교류관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.
4. 재정위원회: 본회의 예산편성, 건전 재정확립의 방안을 연구 실행한다.
5. 홍보위원회: 본회의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6. 그외 필요에 따라 임원회나 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제 20 조(위원장 및 위원선임)
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위원장은 임원회에 언권회원으로 참석하여 위원회의 운영계획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
제 21 조(협력기관)
본회는 필요에 따라서 자체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하며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수 있다. 협력기관은 임원회에서 인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5 장 회 의
제 22 조(회의의 종류)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, 위원회, 운영위원회를 갖는다.
제 23 조(정기총회)
본회의 정기총회는 1 년에 한번 9 월 또는 10 월경에 갖는다.
제 24 조(임시총회)
본회의 임시총회는 임원회가 요청할때 또는 총대 10%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2 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제 25 조 (회의 성원 및 결정)
본회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참석한 총대나 회원으로 하며 회칙 개정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과반수로 한다. 총회 시 위임 맡은 사람의 대리인 투표는 허락하지 않으며 그 외 회의에는 회원들이 전자 기구 등을 통하여 회의에 참석 할 수 있으며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다.
제 6 장 재 정
제 26 조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그 해 12 월 31 일까지 한다.
제 27 조(재원)
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개체교회 남선교회 분담금과 상회비, 상회보조금, 각종회비, 헌금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제 28 조(회비) 본회의 상회비와 각종회비 및 분담금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.
제 7 장 상 벌
제 29조(상벌)
1. 본회는 회원과 직원에 대하여 그 공과에 따라서 포상 또는 징계를 한다.
2.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8 장 부 칙
제 30 조(회칙 개정)
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1 조(보칙)
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나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32 조(시행)
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재 정 1983 년 7 월중 NPKC 에서 (창립총회)
부분개정 1997 년 5 월 24 일 (제 14 차 총회)
전면개정 1999 년 5 월 8 일 (제 16 차 총회)
부분개정 2004 년 10 월 9 일 (제 21 차 총회)
부분개정 2006 년 9 월 16 일 (제 23 차 총회)
부분개정 2010 년 9 월 18 일 (제 27 차 총회)
부분개정 2015 년 10 월 3일 (제 32 차 총회)
부분개정 2018 년 9 월 29일 (제 35 차 총회)
공천 위원회 활동지침
1. 수석부회장은 본회나 지역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최소 3년 이상 그 임무를 신실히 감당해온, 신앙과 인격과 교회 생활에서 영적지도력을 갖춘자로, 연합사역에 헌신 한, 총회에 2번 이상 참석 한 자 를 공천하는 것을 권장한다
2. 공천 위원도 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.
3. 회장과 수석 부회장은 같은 지역의 연합회에 속한 회원을 공천 하지 않으며 다른 임원들을 공천 할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.
4. 임원 선출시 공천위원회의 절차와 무관하게 총회 현장에서 총대 중 누구라도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 후보자를 즉석에서 공천 할 수 있다. 현장 공천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당사자의 즉석 동의 그리고 총회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식 후보자가 될 수 있다.